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곤충 동호인 (문단 편집) ==== 찬성론 ==== 각종 문제를 겪은 국내의 곤충시장은 이미 망조가 들었고, 다양한 형질누대가 잠깐이나마 시장을 살렸지만 이제 그마저도 효과가 없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시들해지는 국내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외국곤충 수입의 합법화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합법화가 되어 수천 종의 외국종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면 곤충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케이론장수풍뎅이]]나 [[헤라클레스장수풍뎅이]] 등을 실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어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외국곤충의 종류는 아직도 계속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에 있어 거의 반영구적인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생태계 문제를 들며 곤충수입 반대를 드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다. 파충류, 양서류[* 심지어 양서류와 파충류는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이라는 희대의 병크를 터트린 전적이 있음에도 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등은 외래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수입되며,[* 물론 최근 들어 사육규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이색애완동물 사업자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무산되었다.] 어류는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피라냐는 물론 거대 어류까지도 잘만 수입된다. [[타란툴라]]와 [[전갈]], [[지네]], [[노래기]] 등은 수입은 금지되었지만 사육에는 제한이 없어서 지금도 버젓이 사육되고 있다. 이들은 외래곤충보다 적응할 가능성이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당장 [[구피]]나 [[향어]]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래종은 셀 수도 없이 많다.[* 단 구피는 공장에서 나오는 온수 때문에 적응이 가능했다.] 이러한 종류들은 수입에 전혀 터치하지 않거나 일부만 규제하면서 곤충은 생태계 때문에 모든 종을 막는다는 것은 이중잣대다. 해외곤충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가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물론 유해한 곤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일본처럼 수입을 금지하면 그만이다. 헤라클레스장수풍뎅이만 해도 일본의 겨울철 날씨를 절대 견딜 수 없음이 입증된 바 있고, 대부분의 열대지방 곤충도 동일하다. 한대 기후에서 서식하는 곤충들은 오히려 국내의 여름철 날씨를 견딜 수 없다. 이처럼 국내에 절대 적응할 수가 없는 종만 해도 무수히 많은데,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종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종류의 수입을 막는 것은 매우 비논리적이다. 다수의 곤충이 한국의 기후를 버틸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동면 유전자'에 있다. 물론 곤충 특성상 변온동물이기에 어느 정도의 온도변화를 감내하는 능력은 분명 있다. 그러나 영하로 떨어지기까지 하는 겨울철 기온을 버틸 수 있느냐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단순히 신진대사를 낮추는 것은 영하 이하에서는 의미가 없다. 체내의 세포가 얼어붙어 부피팽창으로 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여하는 유전자가 동면 유전자로, 국내의 왕사슴벌레를 포함한 종들은 가을이 지나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면 이 유전자가 발현되어 체액에 부동액 성분이 섞인다. 이 덕분에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만 년간 열대권역[* 고산지대도 포함해서 이야기한다. 아무리 고산지대라도 영하권으로 떨어지진 않는다.]에 속한 종들은 이미 동면유전자를 잃거나 정크 DNA로 변한 지 오래로, 한국의 겨울철 온도를 맞이하면 얄짤없이 죽는다. 온도변화에 강하다고 알려진 [[팔라완왕넓적사슴벌레]]나 [[수마트라왕넓적사슴벌레]]조차 영상 2도의 온도에서 2주만에 폐사했다는 일본의 실험결과도 존재하니 실험적 근거 또한 아주 많다. 애초에 적응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들은 초식성에다 하늘소나 바구미처럼 식물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산란조차도 죽은 나무나 폐목에 하기 때문에 피해 자체를 거의 주지 않는다. 즉 희박한 확률로 적응을 한다 쳐도 대부분이 생태계에 그리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교잡 문제도 거론되지만, 사실 [[왕사슴벌레]]속과 여러 [[왕넓적사슴벌레]] 아종 등 국내종과 교잡이 가능한 종 이외에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외래 곤충 자체에 대한 문제 이외에 기생충[* 검역소에서 거론한 기생충은 응애류이다.]과 바이러스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며, 실제로 검역소가 근래에 들어 곤충 자체 문제보단 이 문제를 근거로 반대한다. 그러나 검역소에서 주로 거론하는 응애류는 이미 '''목재들을 수입하면서 다 국내로 들어온 판국이므로''' 타당성이 없으며, [[바이러스]] 또한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외래곤충이 합법화된 국가에서 외래곤충으로 인한 바이러스피해가 보고된 적이 매우 드물다. 가끔 세균도 거론되기는 하는데, 애초에 곤충류는 다양한 전염경로를 갖는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와는 다르게 전염경로가 토양매개 하나뿐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박테리아성 감염은 토양과 인접해있는 유충과 번데기에서나 간혹 관찰되고, 감염되더라도 전염성이 낮기에 단발성으로 끝난다. 곤충류는 이미 관련 문제가 수도없이 터진 다른 종류들에 비해 제재가 비정상적으로 강하다. 당장 조류만 해도 인플루엔자로 단체도살하는 것은 놀랍지도 않고, 포유류는 구제역, 돼지열병, 복막염 등으로 집단폐사하는 것은 이젠 연례행사 수준이다. 어류는 집단감염으로 양식장 문닫는 것은 예사로 일어나는 일이며, 양서류는 범국가적 감염문제를 일으켜 수백 종을 멸종시키기까지 했다. 감염문제가 매년 터져도 이런 종류들은 수입에 제재를 받지 않는데 곤충류에서는 도리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문제가 없으면 누군가 총대를 매고 위해성평가로 입증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2010년도 초반에 한 사람이 있었다. 당시에 곤충 동호인들 사이에서 드디어 외국곤충을 볼 수 있는 것이냐며 큰 기대를 했지만, 결국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해성평가 하나만으로 수입이 합법화될 수 있다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근본적으로 국가의 인식이 매우 폐쇄적이라 평가지 몇 장을 제출하든 똑같다.''' 결국 국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이미 베스,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등등 수많은 생태계 파괴를 겪었기 때문에 수입에 이렇게 폐쇄적인 입장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근래에 뜬금없이 불개미 사건이 터져 외국곤충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졌다. 당장 우리나라의 주변 국가들을 둘러보자. 이런 식으로 제제를 걸어둔 국가가 몇이나 될 것 같은가? 일본은 물론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부터 멀리 있는 미국, 캐나다에서도 전부 합법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나라들에서는 위해가 우려되는 종은 사전에 수입금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애완곤충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는 드물다. 누가 일본에 외래종이 자생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방류된 곤충이 잡힌 것 뿐이지 어느 지역에서 외래종이 자생하고 번식까지 했다는 명확한 통계는 밝혀진 바가 없다. 위에서 말했듯이 4계절 기후를 다 버틸 수 있는 종은 드물다. 추가로 법개정이된 2005년이후로 다른 외래생물들은 허가가 많이 나서 수입이 되는 실정이다. 굳이 국가가 나서서 외국곤충 수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다른 수입동물이 잘만 수입되는 현 시점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외국곤충 합법화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거의 없으면서 죽어가는 시장을 다시 성장시키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